포천시가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지역화폐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물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와 실제 매출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상품권을 결제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등록 제한 업종 운영 여부와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이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38-32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사랑상품권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이어가겠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지역화폐 사용 문화 정착에 시민과 가맹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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