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새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4건 △식품·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변경해 운영하면서 변경허가 없이 영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B 김치 대리점은 냉장 보관이 필요한 김치를 실온에 보관했고, 하남시 소재 C 축산물 판매업체는 냉장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하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과채가공품 생산 과정에서 약 5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지역 E 업체는 냉동새우살을 소분하면서 제조원과 수입원, 소분 판매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소재 F 업체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탄산음료 등 10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혼재해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강 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제조·가공·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 및 축산물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식품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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