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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공공기관 사칭 계약 사기' 소상공인·협력업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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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공공기관 사칭 계약 사기' 소상공인·협력업체 주의 당부

물품 대납 사기 전국 확산…“선입금 요구 시 반드시 기관 통해 사실 여부 확인해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납이나 수의계약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것과 관련, 소상공인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경상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사례를 보면 가해자들은 공공기관 직원의 실명을 도용하거나 위조된 명함과 공문서를 활용해 신뢰를 형성한 뒤 “행사 물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특정 업체에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특히 기관 직인이 포함된 허위 구매의뢰서와 계약서를 전달하거나, 개인 휴대전화와 SNS 메신저만으로 연락하며 긴급 상황을 강조해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경상원은 지방계약법과 내부 계약 규정에 따라 모든 계약과 업체 선정은 공식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며, 특정 업체를 통한 대납이나 비공식 거래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계약은 나라장터(G2B) 등 공적 계약 시스템과 내부 절차를 기반으로 추진되며, 사업 목적과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공정한 업체 선정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경상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 업체나 개인에게 물품 대금의 선입금이나 대납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기관 대표번호를 통한 직원 재직 여부 확인, 사업 및 계약 절차 존재 여부 확인, 개인 계좌 입금 요청 거절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원은 앞으로 협력업체와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안내를 지속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유사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계약 사기는 소상공인과 협력업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식 절차 없는 금전 요구나 비정상적인 계약 요청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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