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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19~39세 청년 신혼부부 월세 최대 7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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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19~39세 청년 신혼부부 월세 최대 720만 원 지원

“주거비 부담 덜어 지역 정착 유도”…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경북 안동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신청을 현재 접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주거비 상승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 행정이 발벗고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19~39세까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총 지원 규모는 최대 720만 원 수준이다. 지원금은 반기별로 신청자 본인 계좌에 지급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세부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은 안동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는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결혼·출산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은 현실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며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청년 세대가 안동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동시 청년부부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 안동시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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