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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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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24세 청년 대상… 연 최대 100만원

용인특례시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기회 보장을 위해 24세 청년(2001년 4월 2일 ∼ 2002년 4월 1일 출생자)에게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분기 청년기본소득 안내물. ⓒ용인특례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 달 1∼30일까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용인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학원 수강료·시험응시료 항목은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청년정책과(☎031-6193-2793)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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