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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갑·을' 표현 폐지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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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갑·을' 표현 폐지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반복되는 갈등과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도는 선거관리 절차 합리화와 회계·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그동안 도내 아파트 단지에서는 동별 대표자 해임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의사 결정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입주민 피해가 발생해 왔다. 또 승인 예산을 초과한 공사 계약이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 등으로 입주민 간 분쟁과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계약서상 권위적인 ‘갑·을’ 표현 등도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도는 국민제안과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 건의사항, 현장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 등을 반영해 이번 준칙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합리화 △회계·계약·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문화 개선 △생활규제 합리화 및 주민갈등 완화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 운영기준 개선 △계약서·서식 및 조문 체계 정비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하던 제도를 폐지했다. 또 금품 수수뿐아니라 향응 수수와 요구 행위까지 해임 사유에 포함해 비리 방지 기준을 강화했다.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전원 해촉 후 동시 임기 시작 시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해 운영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후보자 등록 사진의 유효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해 주민 참여 부담을 줄였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미래 입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할부·분할지급 계약 체결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위수탁관리 및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 사용되던 ‘갑’과 ‘을’ 표현은 ‘위탁자’와 ‘수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대등한 법률 용어로 변경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도 세대주에서 세대원 전체로 확대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주거 질서 유지를 위해 관리·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안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고해 단지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 회계·계약, 정보공개 등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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