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관내 595필지 38.96ha 규모의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2026년 농지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농지실태 전수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해 불법 소유와 전용을 방지하고 자경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사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총 595필지 38.96ha 규모다. 시는 수집된 자료를 농지대장 정비와 농업정책 수립,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유관계 △실경작자 △농지 이용현황 등이다. 사전 교육을 이수한 기간제 조사원이 대상 농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확인과 사진 촬영을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심층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드론 사진과 관련 시스템도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가 완료되는 오는 12월 말부터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 행위 등이 적발된 농지 소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의무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 투기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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