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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후보, 장관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전남광주교육감 선거, 법정 다툼으로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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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후보, 장관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전남광주교육감 선거, 법정 다툼으로 '격화'

김 후보 측 "SNS에 '금품수수 수사 중' 게시…경찰은 이미 '무혐의' 종결 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논란으로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 후보 측이 경쟁자인 장관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김대중 후보 선거캠프인 '착착캠프'는 26일 장관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광주경찰청과 광주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척척캠프 관계자가 26일 오전 광주경찰청에 장관호 후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2026.05.26ⓒ김대중 후보 캠프

고발장에 따르면 장 후보는 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SNS와 선거공약집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김 후보 측이 문제 삼은 것은 장 후보 측 페이스북에 게시된 웹 포스터다. 해당 포스터에는 김 후보의 사진과 함께 '금품수수 등 수사 중인 김대중 교육감 후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하지만 장 후보 측이 지난해 10월 김 후보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던 사건은 전남경찰청이 지난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김 후보 측은 밝혔다.

또한 장 후보의 선거공약집에 '호화관사 월세살이'라고 기재된 부분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주택은 적법한 개인 월세 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혐의 역시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발을 대리한 법무법인 측은 "장 후보 측은 본인들이 고발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후보 캠프는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사항은 선거결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흑색선전을 자행한 장 후보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관호 후보 SNS에 게시된 웹자보ⓒSNS 갈무리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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