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측이 평택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후보자 합동 방송토론회 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이 아닌 내부 사무편람을 근거로 김 후보의 방송토론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는 후보자 방송토론 참가 기준과 관련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실시·공표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재연 후보 측은 “이 기준에 따르면 김 후보는 방송토론 참가 자격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자체 사무편람을 근거로 단순 지지율뿐 아니라 ‘당선 가능성’ 조사까지 합산해 참가 자격 여부를 판단하면서 김 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선거본부 측의 설명이다.
김재연 선본은 특히 ‘당선 가능성’ 항목과 지지율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반발했다.
김재연 선본은 “당선 가능성은 유권자가 실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항목”이라며 “A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B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의미와 측정 대상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단순 합산해 방송토론 참가 여부를 결정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무편람은 위원회 내부 사무처리 기준일 뿐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을 넘어설 수 없다”며 “내부 지침을 근거로 법이 보장한 후보자의 토론 참여 권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선본은 이와 관련해 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본은 “후보자 합동토론회 배제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위원회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법적 대응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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