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감 1장, 광역단체장(시·도지사) 1장,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1장, 지역구 광역의원(시·도의원) 1장, 비례대표 광역의원(정당 투표) 1장, 지역구 기초의원(구·시·군의원) 1장, 비례대표 기초의원(정당 투표) 1장 등 총 7장이 기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구리시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총 6장의 투표용지만 받게 된다.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이미 민주당 문은영 후보의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문은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정선 후보가 각각 정당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였으나 선관위의 전산기록 확인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정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모두 당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은영 후보가 단독 후보가 되면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는 투표용지는 필요가 없게 돼 투표 당일에 유권자들에게 배부되지 않는다.
지역에 따라서는 8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곳도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의 유권자는 기본 7장에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1장이 더해져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4장의 투표용지만 받는 유권자도 있다. 행정 구조가 다른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지방정부 구조가 단층형이거나 기초의원을 뽑지 않아 투표용지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가 여기에 해당된다.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방식도 6월 3일 선거일 당일과 5월 29일~30일 사전투표를 할 때가 서로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는 게 좋다.
6월 3일 본투표를 할 때는 투표용지를 한 번에 다 주지 않는다. 1차로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을 받아 기표·투표한 후, 2차로 나머지 4장을 추가로 받아 나누어 투표하게 된다. 반면, 5월 29일~30일 사전투표를 할 때는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다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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