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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호원읍 국도변 '흉물' 불법 광고물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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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호원읍 국도변 '흉물' 불법 광고물 정비 완료

경기 이천시는 장호원읍 이황리에 설치돼 장기간 방치돼 온 불법 광고물 정비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광고물은 장호원 복숭아 홍보를 위해 1997년 장호원읍 이황리 358번지에 설치된 시설물로,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와 부식이 진행되면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불법 광고물 철거 작업 현장 ⓒ이천시

이번 정비는 국도변 불법 의심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이천시는 관내 불법 광고물 현장을 확인한 뒤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해당 광고물이 도로 경계선 500m 이내 지역에 설치돼 있어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고정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관내 국도변에 위치한 불법 의심 고정광고물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 검토를 거쳐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간판과 현수막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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