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해·수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포항해경은 오는 8월 31일까지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과 노동 강요, 임금 갈취, 감금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하급선원과 외국인 노동자, 계절근로자 등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와 무허가 선원 소개·인력 공급 과정의 위법 행위 등이다.
포항해경은 피해자 발생 시 임시숙소 제공과 긴급 생계 지원, 법률 상담 연계 등 피해자 보호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상 현장은 외부 감시가 어려워 인권침해가 장기간 은폐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해·수산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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