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주택밀집 지역 및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주차된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가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 등에 장기간 주차되면서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건설과 직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공동주택과 공원 주변 등 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초 적발 차량에는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반복 적발 시에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사전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동해시는 지난해에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30건의 불법주기를 적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홍성표 건설과장은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교통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주거·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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