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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투표소 소란·투표용지 훼손' 무관용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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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투표소 소란·투표용지 훼손' 무관용 대응 방침

사전투표 앞두고 질서유지 강화…이중투표·투표방해 행위 엄정 조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내 소란행위와 투표용지 훼손, 선거사무 방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투표소 질서유지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투표소 내 금지행위를 안내하고,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26. 03. 13 ⓒ전남도선관위

전남선관위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 요구 ▲사전투표용지 직접 날인 요구 ▲투표록 민원 기재 강요 등 과정에서 고성과 항의, 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을 훼손·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표용지 촬영·훼손,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 내 소요·교란 행위, 선거사무 집행방해 행위 등에 대해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 참여자의 이중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투표소와 투표시간이 실시간 기록되기 때문에 다른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없으며, 이를 시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현재 '투표질서 확립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투표소 질서유지 ▲투표지 촬영·공개·훼손 ▲허위정보 유포 ▲특수봉인지 훼손 행위 등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또 사전투표 기간 중 돌발·소란 행위를 예방하고 투표관리 인력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했으며, 전남지역 선거인이 집중되는 10개 사전투표소에는 정복 경찰관이 상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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