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뒷골 등 10개 지구와 가일·세곡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조건부 수용됐다고 28일 밝혔다.
과천시는 전날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30% 상향, 건축물 층수 1개 층 완화, 대지면적 기준 일부 완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용적률 완화는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여 시행지침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한 뒤 재공람을 거쳐 6월 중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역 특성과 현실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계획 운영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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