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시민이 조국혁신당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읍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난 27일 전주MBC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정읍시장 후보자 법정토론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후보가 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이후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김 후보가 중앙선관위 재산신고 과정에서 정읍 산내면 일대 임야 12만6942㎡를 누락했다"며 "해당 토지는 과거 지방선거 토론회와 재판 과정에서도 거론됐던 재산으로 장기간 보유한 대규모 토지를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후보자 재산신고는 유권자의 판단 근거가 되는 중요한 제도"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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