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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석열 탄핵 무효’ 주장했던 김용현·이경희 후보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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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석열 탄핵 무효’ 주장했던 김용현·이경희 후보에게 묻는다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말하기에 앞서 ‘윤석열 탄핵 무효’ 주장했던 과거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혀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제 선거가 코앞이라는 뜻이다. 그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기억이 많이 흐려졌지만 하나씩 다시 기억해보자.

윤석열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가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해 계엄을 무력화시킨 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최종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024년 12월 중순부터 탄핵에 대한 심리를 시작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관 8대0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윤석열은 최종 파면됐다.

2024년 12월 중순부터 2025년 4월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헌정사상 유례없는 격변과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지내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특히 2024년 12월 31일,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경호처의 거부 등으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 국민들은 더욱 불안에 휩싸였고 2025년 1월 7일 2차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이후에도 경호처의 방해 등에 가로막혀 체포에 어려움을 겪다가 2025년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실제 체포가 집행되었다.

윤석열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직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내통한 공수처가 만든 위법하고 불법적인 체포”라며 공수처를 향해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구리시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구리시의회의원이었던 김용현·이경희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2025년 1월, 구리시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용현(사진 왼쪽) 후보와 이경희 후보. ⓒ구리시의회

이들은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인 2025년 1월 말에 구리시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었다. 당시 두 의원은 탄핵 추진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회복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각 언론사에 뿌리기도 했다.

당시 김용현 의원은 “현직 대통령조차 국회와 언론, 사법기관의 편향된 행태로 인해 무죄추정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의해 강제 체포와 구속이 논의되는 상황은 헌법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무엇이 내란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또한 “탄핵이 무효화되는 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이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 "증폭되는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글자도 선명하게 보인다.

이경희 의원은 “국회와 사법기관, 공수처의 행태는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지금의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윤석열에 대한 구속과 탄핵에 대한 반대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리시 가 선거구(갈매·동구·인창·교문1동)' 구리시의원 후보로 나선 상태다. 이경희 후보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상태이고 김용현 후보는 공천 탈락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두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당시와 같은 생각인지 아니면 이젠 생각을 바꿨는지를 말이다.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섰다면,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말하기에 앞서 ‘윤석열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과거에 대해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두 사람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그게 시민의 권리이고 후보의 의무이다.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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