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여 혐의를 받는 지방공무원 2명과 집회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1명을 각각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모 군청 지방공무원 A씨와 B씨를 선거 관여 혐의로 지난 27일 검찰에 고발했으며, 건설업체 대표 C씨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와 B씨는 특정 군수선거 후보자를 위해 비정규직노조 정책질의 답변서 전달 행사를 기획·알선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체 대표 C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2일 특정 군수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공약 발표를 하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집회나 좌담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에도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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