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가 '10억 매수설'을 둘러싼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 후보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이정선 후보와 그 대변인을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대중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이정선 후보와 김애옥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경찰청과 광주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지난 2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 측이 카지노 출입의 결정적 증거를 가진 키맨에게 현금 10억 원을 제의하머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조직적인 회유와 매수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고발장을 통해 "그 어떠한 인물에게도 10억 원을 제안하거나 매수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른바 '입막음 공작'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입막음 배후'와 '자금 출처'를 밝히라는 이 후보 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매수 공작 자체가 없었으므로 배후나 자금 출처를 논할 가치조차 없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했다.
김대중 선대위는 "상대 후보 측이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투표일에 임박해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이자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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