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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10월까지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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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10월까지 특별단속 실시

경기 안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와 소나무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취급·유통하는 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안내문 ⓒ안양시

국립산림과학원(2025)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원인 가운데 인위적인 이동에 따른 확산 비율은 전체의 약 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선제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재선충병 확산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체와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비롯해 겨울철 난방용으로 소나무 땔감을 사용하는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시는 정원도시과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및 조경수 유통 경로 확인 △소나무류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미감염(생산)확인증 및 관련 서류 지참 여부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보유 현황 및 매개충 침입·탈출공 육안 확인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감염목 무단 이동 시에는 방제 명령 등 추가 조치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단속과 예찰을 통해 소중한 소나무 숲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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