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건으로 총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과 전남지역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 등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송과 후보자 거리인사 장면 등이 포함된 딥페이크 이미지 10종을 총 322회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인 B씨는 사전투표소 안에서 모시장선거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불법 촬영한 뒤, 후보자 응원을 위한 단체 대화방(3000여 명 참여)에 특정 후보 투표 독려 메시지와 함께 게시해 공개한 혐의다.
모시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아들 C씨는 사전투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불법 촬영한 뒤 가족 대화방에 게시하자 가족 중 한 사람이 또 다른 단체 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옮겨 결과적으로 410여 명이 참여한 대화방에까지 공개되게 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선거구민 D씨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월 28일부터 사전투표 마감일인 5월 30일까지 지역의 관내 도로와 사전투표소 인근을 순회하며 자신의 차에 설치된 별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후보를 사랑한다", "누구는 절대 안 된다" 등의 발언이 담긴 녹음물을 지속해서 송출하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모신문 대표자 E씨는 지난달 중순 발행한 신문 4면에 모군수선거 후보 캠프 명의로 "○○○후보자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한 후, 해당 신문 2000부를 우편 발송 및 가판대 비치 등의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다.
이외에도 지역 노인회장 F씨는 지난 4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노인회 사무실을 방문한 모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노인회 야유회 찬조금 명목으로 40만~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발인 G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선거운동기간 중 모군수선거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2450여명 참여)에 지지·응원하는 글과 상대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의 글을 총 8회 게시해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일수록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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