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군민과 방문객에게 돌려주기 위해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로, 평상, 데크, 그늘막, 가설건축물, 경작지, 물건 적치, 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에 참여할 경우 충분한 철거기간을 유예하고,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영업행위와 관련된 시설은 철거기간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자발적인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제군은 앞서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 1000여 건을 조사해 원상복구와 정비를 진행 중이며, 하천구역 내 조사에서 누락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덕용 건설과장은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시설 정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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