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도의원 후보자 홍보시설물을 부착한 농기계 트랙터와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포항시남구선관위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그의 지인인 50대 남성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소유한 트랙터와 1톤 트럭에 도의원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 등이 적힌 홍보시설물을 설치한 뒤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를 운행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1조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