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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기자재 구매계약 절차 손질…"조달 투명성·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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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기자재 구매계약 절차 손질…"조달 투명성·안정성 강화"

계약방식 변경 5개월 사전예고·차기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 3개월 전 설정

▲한국전력(나주) 본사 전경ⓒ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전력기자재 구매계약 절차를 개선하며 계약 공정성과 조달 안정성 강화에 나섰다.

한전은 전력기자재 구매계약과 관련해 제조사 사전예고 기능 강화와 단가계약 구매요청기한 설정 등을 담은 업무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한전은 연초 물자수급계획을 통해 계약 관련 내용을 통합 공지해왔지만, 계약방식 변경 시 제조사들이 충분한 대응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전은 품목별 신규계약 체결 전 별도 검토 절차와 제조사 대상 사전예고 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선된 절차에 따르면 계약방식 변경이 예정된 품목은 최소 5개월 전 제조사에 안내해 업체들이 생산과 입찰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규 도입 품목에 대해서는 총액계약 구매를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일부 제조사만 연간 단가계약방식에 사전 대응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계약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전은 전력기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차기 단가계약 구매요청기한도 최소 계약 종료 3개월 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계약 공백 가능성을 줄이고 기자재 조달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지난달 14일 내부절차서와 관련 지침 개정을 마쳤으며, 22일 전력기자재 전자조달시스템(SRM)을 통해 계약방식 변경 품목을 공지했다. 이어 28일 업무절차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6월 1일에는 제조사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을 진행했다.

한전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능 강화를 통해 제조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이고 보다 많은 제조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구매요청기한 설정으로 제조사 준비기간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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