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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이동약자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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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이동약자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장' 운영

경기 의왕시는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장’을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 주관으로 올해 11월까지 진행되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와 사용 예정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운행 방법과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한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이동권을 높인다는 취지다.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현장 ⓒ의왕시

교육은 실제 사례 중심의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작동법과 도로교통법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며,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안전 스티커도 함께 제공된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월 1회 운영되며, 야외 활동이 많은 5월과 10월에는 월 2회로 확대된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잠시 중단된다. 교육 장소는 삼동저류지 내 안전교육장으로, 수강료는 무료다.

신청 대상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와 구입 예정자, 만 65세 이상 시민이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를 통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한 교육 참여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운행 방법과 사고 대처법을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안전한 이용 환경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지역 내 등록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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