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당선인이 5일 교육부에 특례법에 교육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요청했다.
전날 교육감 업무에 복귀한 김 당선인은 이날 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전남광주교육행정 체제 통합 추진 보고회'에서 특별법에 교육재정 지원 근거 마련과 교원정원 보장 특례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는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인사, 재정, 정보시스템, 자치법규 등 분야별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대중 당선인은 통합교육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교육기반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통합 관련 특별법에 교육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교육 기반을 유지하고 교원수급 안정을 위해 기존의 학생 수 중심 산정방식에서 벗어난 교원정원보장 특례를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당선인은 "통합교육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준비과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며 "조직과 시스템을 차질 없이 정비해 현장의 혼란은 줄이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은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고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두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성공적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통합 초기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법령상 규모보다 2개 국을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양 교육청은 6월 중으로 기획조정실과 6개 국 규모의 통합교육청 조직 구성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3월 통합준비 실무조직을 꾸린 교육부와 양 교육청은 그동안 7차례의 정기회의와 8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통해 세부방안을 조율해왔다. 앞으로 김 당선인을 중심으로 청사 재배치, 인사운영 방안 마련 등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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