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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환급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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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환급행사 진행

구역전시장·신정시장 등 9개 시장서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울산시가 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8일 울산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가계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청 전경ⓒ프레시안

지원 내용은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행사에는 구역전시장·신중앙시장(연합),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연합), 학성새벽시장, 반구시장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연합),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수암회수산시장, 대왕암월봉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총 9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각각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고 시장별로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정대영

부산울산취재본부 정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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