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와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재원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이며, 올해 사업 예산은 총 42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두 사업 모두 연 1%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은 공사비용의 20%를 영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0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연 1%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연표 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융자사업은 도내 식품위생업소가 낮은 금리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영업주들이 적극 신청해 위생 수준 향상과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