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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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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최대 5억원

경기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와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안내문 ⓒ경기도

융자 재원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이며, 올해 사업 예산은 총 42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의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두 사업 모두 연 1%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은 공사비용의 20%를 영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0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연 1%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연표 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융자사업은 도내 식품위생업소가 낮은 금리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영업주들이 적극 신청해 위생 수준 향상과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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