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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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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8일 김은혜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은 해당 사태 전반과 관련된 의혹을 폭넓게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실

법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범죄 의혹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의혹 △시민 집회 대응 과정에서의 국가폭력 의혹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 의혹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및 수사 방해 행위 등이 포함됐다.

특검 구성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규모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이며, 필요 시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사기간 연장 사유는 종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참정권은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권리를 훼손한 중대한 문제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며 “실체를 규명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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