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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최대 200만원 보상… 6월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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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최대 200만원 보상… 6월부터 신청 접수

▲임실군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철조망' ⓒ임실군

전북 임실군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임실군은 이달부터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하고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가운데 지역 내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다.

피해 보상을 희망하는 농가는 피해 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피해 발생 후 5일 이내에 경작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액 산정은 피해 농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임실군은 포획 활동을 벌이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며, 능형 철조망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

심 민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큰 문제"라며 "피해보상사업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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