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착용 기준을 확대해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외국인 어선원도 동일하게 적용 대상이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선장은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선장과 선원 모두에게 부과된다.
단속은 단순 착용 여부뿐 아니라 버클 미체결, 몸에 맞지 않는 착용 상태, 훼손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구명조끼 사용 여부까지 포함된다.
포항해경은 제도 시행에 앞서 구명조끼 착용법과 의무화 제도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 등 온라인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기본 안전수칙”이라며 “7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 만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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