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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신연 "6·3지선 투표 중단사태는 참정권 침해…진상규명·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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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신연 "6·3지선 투표 중단사태는 참정권 침해…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시민단체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은 10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공신연은 이날 성명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용지는 선거 준비의 기본임에도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선관위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등 피해가 집중됐다"며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손팻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공신연은 선관위와 정부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수 조사 및 결과 공개 ▲수요 예측·공급 체계 전면 재설계 ▲현장 비상 대응 시스템 구축 ▲투표권 미행사 유권자 규모 조사 및 구제 방안 검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신속히 특검을 실시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새로운 선거기관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며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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