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120억 원 규모 태양광 시설이 도마에 올랐다.
즉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수익 손실까지 발생했다는 것.
이러한 지적은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에 의해 제기됐다.
9일 손 의장은 "창원시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2012~2013년 칠서정수장 등 공공시설 9곳에 합계 4521㎾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며 "창원해모아발전㈜과 창원쏠라랜드㈜ 등 민간사업자가 투자·시공하고 창원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BOT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손 의장은 "태양광시설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각각 12년, 15년 운영한 뒤 계약이 끝나면 창원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13년, 10년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1월 4개 시설에 대한 계약이 끝났음에도 5개월 넘게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결과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손 의장은 "태양광시설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민간사업자의 시설관리 운영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창원시와 공동으로 시설 점검을 하게 명시돼 있다"며 "협약서에도 기부채납 60일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 창원시가 하자가 없는 상태로 양도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손 의장은 또 "4곳 시설의 계약 종료일은 올해 1월 중이었는데 실제 안전검사는 지난해 12월 29~31일 마쳤다"면서 "이로 인해 하자 보수나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사실상 놓친 셈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부채납 지연으로 지난 3개월간 시설이 방치되면서 약 1억 원의 세외수입 확보 기회도 잃었다"고 하는 손 의장은 "이는 김해시가 명동정수장 태양광 시설의 위탁 기간이 끝나자 곧장 직접 운영해 연 2억 20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사례와 대비된다"고 밝혔다.
손 의장은 "태양광 설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적 기반시설이므로 ‘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관련 절차의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태화 의장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역시 태양광 같은 영구시설물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된 사업이 결국 관리 부실과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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