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경기도에서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경기도는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이 지난해 종료된 데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개 시·도가 이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채권 매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등록 시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으로, 만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게 채권을 매입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해진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배기량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과 같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채권 매입 금액은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3500만 원이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 2000cc 이하인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8%에 해당하는 28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채권을 매입한 도민은 매입 후 5년이 되는 해부터 연 2.0%의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도는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방도 건설사업 등에 지역개발기금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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