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이른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8일 울산에서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에도 장씨는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엿새 동안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5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장씨는 피해자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장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장 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형량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실행에 옮긴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량과 관련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살인미수 사건보다 형량이 높은 편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씨는 앞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기도 했다. 울산지검은 사건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장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이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드러냈다. 중형 선고와 별개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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