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한 용인지역 부동산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해당 친목회를 운영하며 시장 질서를 왜곡한 혐의로 전·현직 운영진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인근 중개업소로부터 “비회원과의 공동중개가 제한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용인시의 공인중개사 친목회를 운영하며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 제명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진행한 회원을 확인한 뒤 다음 날 곧바로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후임 회장 C씨와 총무 B씨도 여러 회원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를 요구하고, 위반 시 거래 제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거래 제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내부 규정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서류를 회장만 보관하도록 하고, 회원들에게는 구두 안내나 일시 열람 방식으로만 내용을 공유하는 등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특정 요일 단체 휴무 지정, 수수료 인하 금지 공지 등 추가적인 영업 제한 행위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비회원 중개업소는 공동중개 과정에서 거래가 거절되는 등 영업 피해를 입었고, 회원 업소 역시 제재 우려로 인해 중개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재 도 토지정보과장은 “사적 단체 규정을 활용해 비회원 업소를 시장에서 배제한 전형적인 카르텔 사례”라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한 중개 질서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인 만큼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아파트 단지 내 가격 담합 및 중개업소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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