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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무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받는다…전북 4개 군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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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무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받는다…전북 4개 군으로 확대

농식품부 시범사업 추가 선정…8월부터 주민 1인당 월 15만 원 지급

장수·순창 이어 진안·무주 합류…지역 소비 활성화 기대

▲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진안군과 무주군이 선정되면서 전북은 장수·순창을 포함해 총 4개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진안군과 무주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기존 사업 대상지인 장수군과 순창군에 이어 진안군과 무주군까지 모두 4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전국 44개 군이 신청했으며, 농식품부는 진안·무주를 비롯해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남 구례군·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

전북도는 공모 준비 과정에서 시·군과 협력해 사업계획 수립과 발표를 지원했으며, 진안군과 무주군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진안군은 자체 기본소득 예산을 확보한 점과 기본소득을 활용한 연대기금 조성, 창업 지원, 재투자 체계 등을 포함한 지역순환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주군은 전체 면적의 78.5%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소비 촉진 방안을 제시하며 순환경제 모델을 제안했다.

사업 대상 주민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며,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전북도는 지급체계 구축과 주민 홍보,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 효과를 분석해 향후 농촌형 기본소득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진안군과 무주군 선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전북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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