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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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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체납 4여억 원에 보조금 121억 지급…감사위 '조례 정비·성과평가 반영 검토' 권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12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12일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시 재정자립도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시 부서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부산시청 전경ⓒ프레시안(정대영)

특히 시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적정하게 확인하고 있는지와 관련 업무 체계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과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시 16개 부서 등과 16개 구군이 추진한 총 546개 보조 사업 가운데 17.4%인 95개 사업만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나머지 451개 사업(82.6%)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모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1009건 약 4억 2800만원을 체납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약 121억 2000만 원의 보조사업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체납 내역 가운데 과태료가 461건, 주민세가 133건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관련 조례에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등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에 대한 명시적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성과평가 시 보조사업자 체납 내역 반영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정대영

부산울산취재본부 정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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