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안성 가율·당목지구 개발비리 수사…시청 국장·업자 구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안성 가율·당목지구 개발비리 수사…시청 국장·업자 구속

사업 인허가 등 편의 대가 2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경기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성시청 고위 공무원과 개발업자가 동시에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안성시청 4급 국장 A씨와 개발업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율·당목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은 안성시 죽산면 일대에 산업유통시설과 물류 기능 등을 갖춘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안성시의 개발계획 고시가 이뤄졌다.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4월 안성시청 도시경제국장실과 첨단산업과, 도시정책과 사무실, 관련 공무원 자택 및 사업 관계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후 안성시 공무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 관계자인 민간 사업자 1명이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구속이 결정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