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 재판부 법관들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했으나 12일 최종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5월 13일 기피 신청 이후 한달째 정지돼 있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이자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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