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12일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여부와 현재 소재를 알기 위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 3건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폐기물 처리업체 정보, 폐기 일시 등에 관한 문서 등,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앞서 김 최고위원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해당 보관상자 등은 이미 치워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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