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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학교처럼 운영한 광주 봉선동 학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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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학교처럼 운영한 광주 봉선동 학원장 검찰 송치

시민단체 "의무교육 근간을 흔드는 행위…편법 교육시설 고발해야"

일반 학원으로 등록해 놓고 사실상 초·중학교 형태로 운영하며 학생들의 장기결석을 유도한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학원장이 검찰에 송차됐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신들이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봉선동 A학원 대표에 대해 최근 광주남부경찰서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학원이 학원법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도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시민모임에 따르면 어학원으로 등록된 이 학원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100여 명을 모집했다. 이 학원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영어·중국어·수학·과학·체육·음악·코딩·한국어·한국사수업 등 사실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시민모임은 "의무교육 대상 원아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학생들은 원적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않고 미인정 장기결석을 하게 됐다"며 "이는 공교육 체계와 의무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학원은 교복 형태의 단체복, 학년제 기반의 학사운영, 교과목 수업, 급식실과 대강당 등이 있었고 입학식·졸업식 등 연간 행사를 진행하며 학교와 거의 흡사한 형태로 운영됐다.

'싱가포르 혁신 유치부 교육부터 해외 의대 진학까지'와 같은 홍보 문구로 학부모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해당 시설에 학생들이 여전히 머무르고 있어 학습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교육 당국이 원적 학교 복귀 상황을 즉각 점검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행정·학습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A학원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이 원적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편법·불법으로 운영하는 관내 미등록 교육시설들을 즉각 고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현재 교육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광주 소재 유사 미등록 교육시설 3곳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미인가 교육시설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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