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남부경찰청, 공중협박·거짓신고 2건 손배 소송 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남부경찰청, 공중협박·거짓신고 2건 손배 소송 추진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 2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투입을 유발하는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DB

이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해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공중협박 사건 2건이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카카오와 KT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119안전신고센터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사건이다. 경찰은 이 사건에 따른 손해액을 3191만 원으로 산정했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사건으로, 손해 산정액은 121만 원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사건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는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