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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등 107명 피해자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운영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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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등 107명 피해자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운영진 구속

전남경찰청, 총책 등 2명 검거…10억대 수익, 현금·가상자산 등 2억 3천만원 압수·동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 12만 건을 유포해 온 불법 사이트 8개의 총책과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을 통해 1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전경2025.10.14ⓒ프레시안(박아론)

전남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24명을 포함한 총 107명의 피해자 성착취 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 약 12만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고, 사이트가 차단되면 즉시 새로운 주소로 사이트를 옮기는 일명 '도메인 셔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된 주소를 안내하는 '주소 모음 사이트'까지 직접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사이트에 불법 스포츠도박 및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광고 배너를 게시해주고 약 1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현금 1억 5000여만 원을 압수하고, 이들이 보유한 8000여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동결 조치했다. 경찰은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하며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사 불법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도메인 변경이 확인되는 즉시 접속을 차단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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