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소액) 보조사업 신청을 오는 7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조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동구 산림과장은 "신청은 '임업과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임업인·생산자 단체 등이다"며 "주요 지원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임산물 상품화 지원·임산물 유통기반 조성분야이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또 "사업별 보조율과 지원 한도는 상이하다"면서 "특히 산림작물 생산단지 규모화·생산기반 현대화·상품화와 유통기반 조성 등 대부분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보조금 50%(국비 20%·지방비 30%)·융자 30%·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를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국비 70%·지방비 30%)로 진행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동구 과장은 "유통과 생산기반조성 사업의 지원 한도는 1억 원 미만이며 상품화 지원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번 보조사업이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지역 임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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