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인 환급 안내에 나섰다.
시는 지방세 과오납 등으로 발생한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시 세무과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만554건, 약 1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환급 규모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5만원 이상 미환급금 대상자들에게 약 8000만원 규모의 1차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달 넷째 주에는 3만원 이상 환급 대상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2차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국세 경정,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위택스(Wetax) 또는 ARS를 통해 가능하며, 동두천시청 세무과 세입관리팀으로 전화 신청도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급금은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라며 “단 한 건의 미환급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환급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은 환급 여부를 꼭 확인해 소중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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