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이 추진하는 중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현장에서 비산먼지 관리 절차와 환경 저감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성토공사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창녕군이 고암면 우천리 66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중부권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환경관리 절차 미이행과 현장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군은 83억 원을 투입해 4만9797㎡ 부지에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현 부지의 기존 지형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잔디 생육 개선 등을 이유로 설계를 변경해 외부 토사를 반입해 약 1m 높이로 성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된 반입 토사 3만㎥ 가운데 현재 1만㎥ 이상이 현장에 반입된 상태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토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공업체는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했으며 현장에는 방진벽과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 저감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덤프트럭과 중장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인근 농경지와 도로·주택가 등으로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지난해 8월 실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공사 과정의 비산먼지와 소음·진동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협의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관련 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입 토사의 품질 관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 일부 토사에서 발파 암석과 콘크리트 파쇄물·플라스틱 배수관 등 이물질이 섞인 정황이 확인되면서 성토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사업 현장에서 환경관리 기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문제다"며 "비산먼지 발생과 반입 토사 문제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녕군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은 맞다"며 "미신고 사항은 행정조치와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누락 경위와 발파 암석·사토 등 반입 과정의 적법성 여부도 조속히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환경관리 문제인 만큼 창녕군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함께 필요할 경우 상급기관 차원의 조사와 관리·감독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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