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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맹점 분쟁 소상공인 지원 현장 방문 법률상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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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맹점 분쟁 소상공인 지원 현장 방문 법률상담 강화

인천광역시는 가맹점 본사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방문 법률상담 서비스를 본격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영업이익 감소가 이어지면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생업으로 인해 분쟁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맹점 분쟁 소상공인 현장 방문 법률상담 안내문 ⓒ인천광역시

이에 인천시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점포를 방문해 가맹사업거래 분쟁 제도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밀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 신관 14층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한 제도로 평가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까지 떠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두려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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