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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여성 찾아가 살해한 30대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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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여성 찾아가 살해한 30대에 무기징역

허위 소송으로 주소 파악 후 범행…재판부 "법질서 정면 부정한 중대 범죄"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업소의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였으며, B씨가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 보복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흉기와 삼단봉을 준비하고 피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해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범행을 실행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은 체취증거견 등을 동원한 추적 끝에 사건 발생 약 30시간 만에 야산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제도를 범행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철저한 계획 아래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을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와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사형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 신고를 한 여성을 계획적으로 살해했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보복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범죄 피해자의 신고권과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침해한 범행에 대해 법원이 강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평가된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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