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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 발언' 양우식 경기도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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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 발언' 양우식 경기도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재판부 "걱정·당부 표현이라 보기 어려워"…양 의원 "항소 검토"

직장 내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8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장에 선출된 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걱정이나 당부의 취지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며 "직장 내 상하 관계를 고려할 때 부적절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조직 내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양 의원이 면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과 의사를 표시한 점과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소속 직원인 남성 주무관에게 성적 의미가 담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피해 직원이 경기도 내부 익명 게시판에 관련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는 양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모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지방의회 고위 공직자로서 직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양 의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됐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이 선고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원직 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양 의원 측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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